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항소심 판결문 (문단 편집) ===== 표지의 유사성 및 혼동 가능성 여부 ===== 가) 피고가 사용하는 ‘엔하위키 미러’는 원고 표지와 동일한 ‘엔하위키’에 ‘미러’라는 단어가 결합된 현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러’ 부분은 미러링 사이트를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는 반면에 ‘엔하위키’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강한 식별력을 지니므로 피고가 사용하는 ‘엔하위키 미러’ 중 수요자들의 주의를 끄는 요부는 ‘엔하위키’이다. 따라서 표지의 요부는 원고 표지와 그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과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그리고 모방자의 악의(사용 의도) 유무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제9, 10호증, 갑 제35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으로 운영한 피고 사이트가 원고의 영업이거나 이들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➀ 피고가 사용하는 ‘엔하위키 미러’는 일반 수요자에게 미러링 사이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미러’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표지와 완전히 동일하다. ➁ 원고와 피고 사이트 모두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 그 고객층이 중복된다. ➂ 실제로 피고 사이트 이용자들이 피고 사이트의 운영 주체를 원고로 오인하여 피고 사이트에 관한 불만사항, 문의 등을 원고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원고를 피고 사이트의 운영자로 오인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를 위하여 연락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